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갈팡질팡'… 김진표 "국민투표 부치자"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7. 17.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헌절행사서 최소개헌 제안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대통령 중임제 함께 처리"
선거구협상 조속마감 당부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세 가지를 바꾸는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극단의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헌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인 '원포인트 개헌론'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두고 김 의장은 또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했다.

최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놓고 여야의 내부 사정이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권을 최대한 동원해 불체포특권 포기법안을 발의하고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사실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총 5건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의 제헌절 제안으로 당내 이견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을 위해 김 의장은 국회에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개헌절차법 제정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헌절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이 참석했다.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오페라 '헌법으로 꿈꾸다' 공연과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회의원의 피아노 연주, 합창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지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