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빼돌린 前 삼성전자 직원, 1심 집유→2심 실형

유종헌 기자 2023. 7.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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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지난 14일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일보DB

A씨는 외국 경쟁 업체인 인텔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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