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부의 징용 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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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탁관은 재단의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달아 법원 민사부로 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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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탁관은 재단의 이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고,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달아 법원 민사부로 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민사부는 이에 따라 정부의 공탁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한다.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해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하면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이유로 들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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