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설치된 CCTV 근로자가 가려도 정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7. 17:24
회사가 근로자 작업장 등지에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군산시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번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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