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 잘 몰라…형사책임 져야하나"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7. 17:24
항소심 첫 공판 혐의 부인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민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정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는 자신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조국)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딸의 경력이나 그 경력에 대해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입시 제출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제출된 경력의 허위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공범 혐의에 대해 다음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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