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본인 회사에 쌀 기부 정황

이지안(cup@mk.co.kr),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3. 7.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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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버스조합 前이사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추가피소
"증빙자료도 있어" 혐의 부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이 조합비 최소 1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억원가량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그를 고소한 지 6개월 만에 범죄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이사장은 조합 현직 이사 등 4명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A 전 이사장은 2018~2019년 9회에 걸쳐 '이웃돕기' 항목으로 배정된 조합 예산을 허위 집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A 전 이사장이 쌀을 기부했다고 하나, 인수증에 적힌 기관 대부분이 "기부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위 기부 정황이 포착된 액수만 해도 최소 1000만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마을버스 업체 139개사가 십시일반으로 모은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데 분노했다. 이들은 "최근 A 전 이사장이 임기 때 불우이웃 돕기 예산으로 배정된 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고소했다"며 "기부 후 상식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적격증빙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의심되는 불상의 지출이 더 많지만 수사가 늦어질까봐 확실한 것만 먼저 고소했다"며 추가 고소 가능성을 암시했다.

고소인 B씨는 "A 전 이사장은 본인 운수 업체에도 쌀을 기부해 받아갔다"며 2019년 인수증을 보여줬다. 쌀 300㎏ 기부 인수증에는 인수자로 'OO운수'가 표기돼 있었다. OO운수는 A 전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마을버스 업체다. A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본지 보도를 통해 조합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은 해 10월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소송 액수는 횡령액 약 6억6000만원과 배임액 약 2억7000만원으로 총 9억원에 달했다.

A 전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 모 종합노인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 대신해 서명만 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나는 한 번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 없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오는 9월에 있을 이사장 선거 때문에 일부 세력이 정치 공세를 펼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A 전 이사장 횡령 건에 이어 이번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지안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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