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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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에게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 유기·살해와 관련해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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