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령 아동’ 없도록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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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익명·전문 상담창구를 열어 맞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 제한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 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또는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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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익명·전문 상담창구를 열어 맞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9월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신생아의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릴 계획이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위기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 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 제한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 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또는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 보호 쉼터로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임산부에게 주거·생활 지원을 하며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기관 연계 후에는 일대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신고 영아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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