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 높인다…기준 개선

김군찬 기자 2023. 7.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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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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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면적기준 3000㎡ 이상∼20000㎡ 이하로 상한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15% 이상인 가로구역 제외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개정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0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곳으로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먼저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대상지 요건이 개선됐다.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0000㎡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검토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이 신설된다.

아울러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해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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