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전액 내놔라”···훈장 준 정부, 일부 승소하고도 항소

고귀한 기자 2023. 7. 17. 17: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이 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정부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도 ‘전액을 받겠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한 구조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의 이번 항소는 김 대장 수색 작업에 들어간 6813만원을 전액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에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에 구조 비용 1075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19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얼음 틈 사이 절벽인 크레바스로 추락해 실종됐다. 다음날 김 대장 소식을 접한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한 파키스탄 정부 도움으로 군용 헬기를 3차례 띄워 구조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김 대장을 찾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가족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색을 중단했다.

정부는 1년 뒤인 2022년 5월 당시 김 대장 수색 작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 등이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산악연맹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예정이었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 맞서 계속 싸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응이 과하다고 보고 맞서기로 방침으로 선회했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일부 비용도 모자라 수색 비용 전액을 받아내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정부 항소에 대응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1991년 북미 매킨리 단독 등반 후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는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히말라야14좌를 완등한 인간승리의 표상이 됐다. 정부는 김 대장의 공로를 인정해 2021년 8월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을 추서한 바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