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2023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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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7일 상의 대회의실에서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기업지원기관장과 기업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세제지원 요건을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제지원 혜택 부문이 일몰제 적용으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벤처확인기업 세제지원의 일몰제 유예"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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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7일 상의 대회의실에서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기업지원기관장과 기업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구상공회의소는'최근 경제동향'을 보고했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금융 외환시장 동향 및 통화정책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건의 시간에서는 지역기업들로부터 지역현안,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지역 제조업의 중추인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체제로 안정되게 전환할 수 있도록'친환경차 분야'에 특화된 자금 공급을 대구시가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업체 B사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법 시행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쇼핑의 급격한 성장으로 법 취지마저 반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세제지원 요건을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제지원 혜택 부문이 일몰제 적용으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벤처확인기업 세제지원의 일몰제 유예"를 건의했다.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대구시를 비롯한 참석기관과 대구상의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지정학적인 난제로 기업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택시장 부진, 민간소비 침체로 하반기에도 지역 경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기반등과 성장활로를 찾기 위해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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