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지연… 국회 일정 '안갯속'

김태욱 기자 2023. 7.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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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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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뉴스1
7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회기 종료일로 오는 31일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이 통상 회기를 열지 않는 시기라는 점과 이재명 당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오는 21일까지 회기를 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7월 임시국회는 이번달 말까지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보호출산제의 경우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법이 통과한 만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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