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해 위험시 자동신고'…노인부부·조손가정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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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 가구 등도 실시간·비대면으로 자동 119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을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러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6만3천268건의 응급상황·의심신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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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 가구 등도 실시간·비대면으로 자동 119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을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응급호출기 등을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을 119와 관리요원에 알리는 서비스다. 화재 시에는 자동 신고되고, 감지 결과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이 안전을 확인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의 응급호출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러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6만3천268건의 응급상황·의심신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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