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32개동 행정대집행 예고

송주현 기자 2023. 7.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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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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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행정대집행 대상 건물 강제철거 방침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이 통보됐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이다.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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