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대폭 완화…저축은행 M&A도 일부 허용(종합)

김정현 기자 2023. 7.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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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풀고 신용공여 한도 추가 부여
"저축은행 합병 허용…'규모의 경제'로 경영건전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해외 점포 규제 예외 마련, 보고·공시 체계도 개선해 해외 영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과 관련해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소유·지배, 합병의 허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은행·보험·여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제8차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대폭 확대…하반기 시행령 개정 나서

이날 제8차 회의 논의 사항에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도 해외 금융회사를 전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건전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은행은 다른 회사에 지분 15% 이상 출자가 제한됐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됐다. 보험회사도 보험업과 관련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측은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여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회사의 해외 은행 소유도 전향적으로 허용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간 의견 수렴과정에서 금융사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만큼,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법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해외 자회사 자금지원 규제 완화…신용공여 최대 10%p 추가 부여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제한된 신용공여 한도도 추가 부여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은 신용도 미흡이나 담보 부족으로 해외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도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동안 현행 대비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될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채무보증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채무보증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해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으로 차등화해 적용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해외금융기관 매각 허용 △해외지사 사무소의 영업활동 허용 등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보고·공시 관련 규정도 전면 개선해 개별 업권법에 따라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와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을 중심으로 실시키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M&A도 최대 4개로 확대 허용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인수합병(M&A)을 일부 허용하는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 및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원칙적으로 막혀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엔,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韓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애로 상당부분 해소"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인가기준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업무 수행시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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