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처 이기주의에 표류하는 ‘침수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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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도시 홍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환경부 소관인 도시침수방지법안 내용이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 권한과 중복·충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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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관련 법안 발의
행안부·환경부 권한 다툼에
국회 소위 통과 못하고 지연
“통과됐다면 오송참사 방지”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도시 홍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2022년 12월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확정됐지만, 관련 권한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에 반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침수피해방지시설 사업 등을 포함한 이 법이 2021년 9월에 발의된 만큼 진즉에 통과됐다면 미호강 범람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도시침수방지법안은 올 2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 발의한 뒤 1년반 가까이 잠들어 있던 터였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포함시키면서였다. 그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였다. 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가 그 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실종자 수색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진흙탕물을 헤치며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궁평2지하차도 사고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3명, 침수 차량은 16대로 확인됐다. 청주=연합뉴스 |
그러나 행안부는 환노위 소위 심사를 위해 필요한 부처 최종 의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20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견 미제출 이유에 대해 “도시침수방지법안과 관련해 내부 전문가 TF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의 복지부동이 결국 재난 대비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번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부처 간 이기주의로 발생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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