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에 MRI, 10월부터 건보 미적용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7.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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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 이후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면서 뇌 MRI 검사를 받을 때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은 환자가 원해도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뇌 질환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 검사 등 신경학적인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건보 급여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8년 '문재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장성 확대로 MRI·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MRI·초음파 이용이 무분별하게 급증했다. 이 때문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규모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나 커졌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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