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기업 90% "내년 인력 도입 확대·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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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인력부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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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인력부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기업들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와 같은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고 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의 순이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2.4%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 7.4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이나 4.9명 추가고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20.3만명으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증가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선 인력부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근로자수 22만명보다 많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무협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비전문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검증된 이들에겐 숙련기능인력 비자로의 승급 우선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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