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규제족쇄 확 풀어 금융사 해외진출 더 쉽게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은행, 非금융기업 투자 가능
저축銀 영업구역도 늘리기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 자회사에 투자할 때 받았던 규제들이 풀린다. 또한 저축은행이 보다 여러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합병 관련 규제도 완화돼 대형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비금융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금지를 완화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역시 자회사를 통해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역시 보험업과 관련 없는 영역의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해외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간 공여 한도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금지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해외 자회사가 신용공여를 할 때 기존에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100%로 일괄 적용됐는데, 이를 모기업의 신용공여와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 값(1.6~32%)을 적용한다.
국내 금융사의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를 완화해 중복 신고와 보고를 줄이고,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검사와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 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앞으로 해외 법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때 현지 규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과 내부 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저축은행 인가기준)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향후 최대 4개 구역의 저축은행에서 영업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전국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상,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에서 영업 중인데, 기존에는 최대 3개 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단 금융위는 같은 대주주가 너무 많은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3년 이내에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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