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박해옥 할머니 공탁 이의신청 '이유없음'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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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여부가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민사 사건 법관이 심리한다.
전주지법은 17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이유없음' 판단하고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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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여부가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민사 사건 법관이 심리한다.
전주지법은 17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이유없음' 판단하고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 자녀에 대한 공탁 여부는 전주지법 민사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제출한 공탁신청을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2차례 불수리했다.
민법 469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탁관은 공탁 규칙 48조상 불수리 결정 권한을 가진다.
향후 사건 배당을 마친 뒤 전주지법 민사 재판부는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서면으로 심리한다.
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한편, 광주·전주·수원지법(평택·안산지원 포함) 공탁관들은 재단 측의 3자 변제 공탁 신청 10건 중 8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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