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투잡’하는 서울 시·구의원···경실련 “153명 겸직신고 누락 의혹”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서울시·구의회 의원이 150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시의원 112명과 25개 자치구 구의원 427명을 대상으로 겸직 실태를 분석·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정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해 건물·토지 임대수익이 있는지, 이 경우 임대업이 겸직신고됐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29명, 구의회 의원 124명 등 총 153명 지방의원이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의원 전체 112명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7명(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1명)이지만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상으로는 서울시의회 의원 36명이 건물임대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신고를 한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9명(국민의힘 20명·민주당 9명)이 최소 44건 임대에 대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구의회는 전체 의원 427명 중 21명(국민의힘 14명·민주당 7명)이 임대업을 신고했지만 재산신고 내역에는 145명이 토지·건물 임대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4명(국민의힘 68명·민주당 56명)이 보유한 최소 222건의 임대업 신고가 누락된 상태다.
구의원 10명 중 3명은 겸직으로 의정비 수준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 427명 중 236명이 598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이중 130명(31.6%)이 평균 4488만원의 보수액을 신고했다. 의정비는 한 해 약 4500만원선이다.
경실련은 임대업 겸직신고를 누락한 기초의원에 대해 시·구의회가 윤리심사에 착수해 고의로 임대업 겸직을 숨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구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 등 9개 구가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14개 구는 보수액을 누락한 채 불완전하게 공개했다. 서울시의회도 겸직 보수액을 비공개했다.
경실련은 겸직 보수를 의무로 공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청원할 방침이다.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법정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많은 기초의회·의원이 겸직 내용을 축소·허위 신고하거나 보수액을 임의로 제외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해 주민 모니터링을 어렵게 한다”며 “상당수 의원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갖고 있어 의원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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