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물인간 대신 배우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의사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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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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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은 8(다수 의견) 대 5(소수 의견)로 갈렸다. 다수 의견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 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며 "의사 무능력이라는 이유로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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