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희생자 미신고 4·3수형인 재심 관할법원에서 해야"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7.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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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제주4·3 수형인 재심은 관할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형인 재심은 4·3전담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4·3특별법에 따라 대부분의 수형인 재심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씨 사건만 다른 지역에서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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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이송 결정 재항고 사건' 기각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제주4·3 수형인 재심은 관할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형인 재심은 4·3전담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희생자 신고가 안 된 다른 수형인도 같은 처지다.

대법원 제1부는 4·3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한상용씨 유가족이 신청한 '이송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상용씨 재심 사건은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진행하게 됐다.

한상용씨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남로당 당원을 도운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육지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나온 뒤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생계활동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한씨는 지난 2017년 7월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한씨 측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재판에서 한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4·3 당시 살아남기 위해 경찰이 묻는 말에 그저 '네'라고 대답했더라. 허위 자백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셨다"고 토로했다.

제주법원 4·3전담재판부는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했다. 검찰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관할법원도 선고가 이뤄진 광주"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검토한 뒤 올해 4월 제주법원의 재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법원으로 이송했다. 4·3특별법에 희생자 미신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관할법원 규정이 없어 다른 재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존 선고가 이뤄진 지역에서 재심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씨 측 유족은 재차 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광주고등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4·3특별법에 따라 대부분의 수형인 재심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씨 사건만 다른 지역에서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다. 4·3특별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한씨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4·3일반재판 수형인은 모두 1562명으로 추정되는데 수백여 명이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4·3 당시 제주가 아닌 광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재판을 받아 연로한 유족이 재심을 위해 다른 지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희생자 미신고 수형인도 4·3전담재판부가 있는 제주법원에서 재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는 없다.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억울함을 풀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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