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조 개 100여마리 중 일부 소유권 포기…입양절차
초복 전날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에서 100여 마리가 극적 구조(경기일보 12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도살장 업주로부터 일부 소형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입양절차에 돌입한다.
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도살장 업주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일부 소형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
시는 현재 소유권 포기서 등 서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완료하면 동물보호시스템, 포인핸드(전국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 입양 공고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대형견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초복 전날인 지난 11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0여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해당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 바닥에는 개들의 뽑힌 털이 널브러져 있고, 핏자국이 고여있는 등 개들이 도살된 흔적이 가득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팀 직원들은 적합한 보호환경이 아니라고 판단, 100여마리를 보호소로 격리 조치하고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다.
동물권단체들은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조된 개들은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에 수용 중이지만 수용 가능한 마릿 수를 넘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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