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법원 음주제한 조치 7번 어겨…결국 구속
이시명 기자 2023. 7. 17. 17:13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조치를 수차례 어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 지역 유흥업소 등에서 법원이 선고한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7번이나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 사항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어겼고, 보호관찰소는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제한 조치를 처음 어겼을 때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겨 결국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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