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1,300억 판정' 후속 조치 내일 발표

강청완 기자 2023. 7.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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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천 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내일(18일) 발표합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 6천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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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천 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내일(18일)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입니다.

내일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가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 6천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 7천만 달러(약 9천917억 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 3천188.90달러(약 372억 5천만 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7천479.87달러(약 44억 5천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판정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배상 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모두 합쳐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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