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높인다

김남석 2023. 7.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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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 확보를 위해 면적과 해당 지역 내 신축건물 비율을 제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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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신축비율 제한
주민갈등·장기화 방지
서울 시내 한 빌라촌.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역세권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 확보를 위해 면적과 해당 지역 내 신축건물 비율을 제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중 하나다. 민간 시행자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재 97개 사업지에서 3만748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6월 운영기준을 한 차례 개정하며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또 한번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 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사업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며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도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한다는 취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초기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해 입안 제안 과정에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추진율이 저조했다.

이밖에 사업추진 장기화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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