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산신고 심사 부실했다"…항소심서 '허위 신고' 부인(종합)

구진욱 기자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3. 7.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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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코링크PE 주식의 차명취득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국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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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생업 종사하느라 딸 일거수일투족 몰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17일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재산신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및 재산등록 과정에서 행정청은 해당 재산신고의 수리여부나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산신고에 관한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의 심사 업무에 방해가 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는 재산신고 이후 등록·공개가 이뤄져야 사후 심사를 한다"며 "재산 심사 이후에는 재산신고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다른 법적인 처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나 확인없이 내역을 그대로 믿었다면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산신고 자체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약정 수익을 받는데만 관심이 있었지 실질 사용처는 알지 못했다"며 "정 전 교수가 투자를 하고도 '대여'로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신고 금액을 달리한 적이 없기에 허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코링크PE 주식의 차명취득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국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허위성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생업과 사회활동으로 딸의 허위경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과 인턴십에서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딸이 의전원에 제출한 경력사항을 보면 피고인이 문제된 경력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체험학습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조민씨는)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해 피고인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소사실에 지적된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교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 쌓은 경력이라며 생업과 사회생활에 종사한 피고인이 내역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부정 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을 업무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체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경력자료가 입시에 제출됐을 때 허위 과장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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