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신림 급류로 숨진 60대 자연재난 아닌 안전사고 분류…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5일 강원 원주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숨진 60대 남성이 재난사고가 아닌 안전사고 인명피해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뉴스1> 에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여건이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안전사고로 분류돼 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피해자 측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안내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움 필요 시 안내 등 강구할 방침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15일 강원 원주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숨진 60대 남성이 재난사고가 아닌 안전사고 인명피해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강원도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22분쯤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서 로프를 이용해 마을 주변의 길을 건너던 A씨(65)가 급류에 휩쓸렸다.
로프에 걸린 채 물에 빠진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로프가 처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번 집중호우 속 사고를 당했으나, 재난사고 인명피해 인원으로 집계되지 못했다. 안전사고 관련 인명피해 인원으로 별도 집계됐다.
원주시가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으로 사고를 겪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재난에 따른 위험지역이 된 곳을 스스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뉴스1>에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여건이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안전사고로 분류돼 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피해자 측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안내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