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해산 후에도 조합장 월급 … 정치권서 제동건다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7.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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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준공 후
청산 않고 임금 장기 수령
野 "관련법 개정해 근절"

더불어민주당이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금·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일명 '청산연금'을 '재건축·재개발 카르텔'로 규정하고 중점 민생법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들이댔지만 정부가 혼란만 초래하는 등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보고, 민주당이 민생에 피해를 주는 '진짜 카르텔'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특별한 사유 없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청산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통상 해산한 조합의 기존 조합장이 승계한다.

그러나 조합장이었던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법에는 조합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정비사업 조합 387개 중 미청산 조합이 253개로 65.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조합이 청산위로 전환되면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싹튼다"며 "조합 비용을 갖고 10~20년씩 연금처럼 돈을 받아 가는 행태가 진짜 민생을 갉아먹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정법 개정안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채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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