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상공회의소 올해 출범 사실상 물 건너가…내년 2월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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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경남 '창녕상공회의소'(이하 창녕상의)의 출범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창녕군상공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밀양상공회의소(이하 밀양상의)의 정기총회 일정에 따라 창녕상의 출범이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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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경남 ‘창녕상공회의소’(이하 창녕상의)의 출범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창녕군상공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밀양상공회의소(이하 밀양상의)의 정기총회 일정에 따라 창녕상의 출범이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창녕지역의 기업은 밀양상의 관할 아래에 있다. 따라서 밀양상의 의원총회에서 관할구역 분할 안건이 상정, 통과되어야 창녕상의가 출범할 수 있다. 의원총회는 매년 초 열리는 정기총회와 시급한 안건이 있을 시 열리는 임시총회로 나뉜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관할구역 분할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의원총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고,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51명 중 29명만 참석해 성원 미달로 분할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상공회의소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분할설립 및 합병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정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이후로도 창녕상의 출범을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밀양상의 입장에서는 창녕상의 분할 안건이 ‘시급한 안건’이 아니라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재적 정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또 현재 밀양상의에는 창녕 기업 대표가 없다.
협의회 윤병국 회장은 “밀양상의 의원들이 반대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총회가 열리기만 하면 창녕상의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했었다”며 “그런데 이 안건만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람을 모으는 게 사실상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내년 2월 정기총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양상의에 올해 내 임시총회 개최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며 “안건 상정에 필요한 만큼의 의원이 출석하도록 홍보·독려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에는 현재 산업단지 4곳, 농공단지 5곳에 600여 개의 기업이 있다. 이 중 180여 개 기업이 협의회에 소속돼 있으며 130여 곳은 창녕상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상의가 출범하면 경남에서는 창원시·진주시·사천시·함안군·김해시·양산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에 이어 10번째가 된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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