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3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40대 의사, 징역 6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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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 측 법률대리인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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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 측 법률대리인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만기일인 20일이며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년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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