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 찾아가 “돈 갚아” 소란 피운 동생… 스토킹 ‘유죄’

홍승주 기자 2023. 7.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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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부린(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는 사이가 좋은 형제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형 B씨(67) 집에 10차례 찾아가 10여년 전 빌려 간 4천200만원을 갚으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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