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출가 후 둘째 사실”...도연, 의혹 인정 108배 참회

이수지 기자 2023. 7.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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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에서 출가한 후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에 대해 도연 법사가 한 달 여 만에 인정했다.

도연 법사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계종에 출가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도연 법사는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됐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됐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후 종단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며" 법사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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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참회의 108배 하는 도연 법사 (사진 출처=도연 법사 인스타그램0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조계종에서 출가한 후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에 대해 도연 법사가 한 달 여 만에 인정했다.

도연 법사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계종에 출가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계율을 어기고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0일간 참회의 108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계종에 환속 신청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 수사기관격인 호법부는 도연 법사의 환속제적원 제출로 조사르르 중단했고 도연 법사는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도연 법사는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됐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됐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후 종단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며" 법사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도연 법사는 환속 신청 후 3주 만에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됐다.

도연 법사는 "부처님과 모든 불제자 그리고 인연이 된 모두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삶 전체를 통해 참회하고 선업을 지으며 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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