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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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42분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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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혐의 인정, 살인 의도는 없어”
법원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 멈추지 않아”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42분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는 생명의 위험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실명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참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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