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룸카페·만화카페…송파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시설이 밀실·밀폐된 공간에 침구류·시청기자재를 설치하고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태를 벌일 경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룸카페와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시설이 밀실·밀폐된 공간에 침구류·시청기자재를 설치하고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태를 벌일 경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시설들의 공간 구성과 운영 행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데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고발 시에는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