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해도 악용·탈법 없으면 처벌 못해"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7.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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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세운 의료법인이 유령회사이거나 운영하는 병원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 악용 정황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서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과 병원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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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비의료인 병원 개설 못하지만
의료법인 재산 출연·임원 복무는 합법
"유령회사 세우거나 돈 빼돌리면 처벌"
스마트이미지 제공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세운 의료법인이 유령회사이거나 운영하는 병원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 악용 정황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한 의료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A씨에 대해 의사가 아닌데도 2009년 의료법인 명의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료법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병원을 운영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일부 재산 출연을 허위로 보고했고, 법인 이사와 감사에 본인 가족과 지인을 올려 과도한 급여를 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다수의견 8명)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의료인이라도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이사 등 임원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서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병원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A씨가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성·비영리성을 해친 정황이 나올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령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과 병원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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