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경북·충청 등 5개 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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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를 입은 5개 시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조사반이 어제부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까지 5군데에 나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등 호우 피해지역 단체장들은 이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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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를 입은 5개 시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조사반이 어제부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까지 5군데에 나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르면 18일에 끝날 수 있으나 비가 계속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비 피해 상황에 따라 경북·충북 등 5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해제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 조사는 신속하게 시작됐다.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 등 호우 피해지역 단체장들은 이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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