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특검 수사관 줄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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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그의 측근 변호사를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자금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등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알려진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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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그의 측근 변호사를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자금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등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허진영 변호사에 이어 최근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알려진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변호사는 당시 박 전 특검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방문하는 지방회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후보라고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을 수수한 시기를 포함해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였던 시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중 8억원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나온 5억원을 받고, 이 돈을 다시 김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주변인들과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변호사 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경영관리를 총괄한 박모 상무 등을 소환해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돈의 성격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매년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딸이 받은 이득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규명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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