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특검 수사관 줄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저울질

유경민 2023. 7.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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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그의 측근 변호사를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자금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등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알려진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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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그의 측근 변호사를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자금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등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허진영 변호사에 이어 최근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알려진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세 변호사는 모두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를 지내던 2013~2016년 사이 법무법인 강남에 몸담은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2016년에는 박 전 특검이 이끄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변호사는 당시 박 전 특검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방문하는 지방회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후보라고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을 수수한 시기를 포함해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였던 시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최종 불참하고 2015년 4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만 발급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중 8억원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나온 5억원을 받고, 이 돈을 다시 김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주변인들과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변호사 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경영관리를 총괄한 박모 상무 등을 소환해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돈의 성격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매년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딸이 받은 이득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규명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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