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50억 횡령’ 호텔사업 시행사·금융기관 유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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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호텔 건립 사업비 250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시행사와 감리업체 간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용역 중복 계약이 확인되는 데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이뤄졌다"며 "금융기관 관계자가 이런 지출 내역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자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180억여 원과 시행사 인건비 등 20억여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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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중복 계약 확인 않고 200억 원 집행"
금융기관 "각종 증빙 등 정상 절차" 반박
경남 합천군이 호텔 건립 사업비 250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면·중복 계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합천군은 지난 10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메리츠증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대출금 인출 과정에서 군과 시공사를 배제해 견제 수단이 없는 가운데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공모하거나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한다.
군은 “시행사와 감리업체 간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용역 중복 계약이 확인되는 데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이뤄졌다”며 “금융기관 관계자가 이런 지출 내역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그 근거로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했다. 이 서류에는 ‘계약금액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첨부돼 있다.
군은 또 수열에너지 공급 용역 3건, 28억여 원이 중복으로 집행되고 집기류 공급 용역 35억여 원 등 허위 용역도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자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180억여 원과 시행사 인건비 등 20억여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대출 책임자와 시행사 전 이사가 과거 다른 금융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 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부당하게 집행된 손해배상액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기관 측은 각종 증빙과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했다며 맞선다.
앞서 대리금융기관은 지난 3일 실시협약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PF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라는 공문을 합천군에 발송한 바 있다. 다음 날 군은 불응을 통보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군은 애초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550억 원은 PF 대출로 조달됐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가 지난 4월 약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고 군은 지난달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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