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 전 112 통제요청 신고”…지자체·경찰·소방 감찰(종합)

조용석 2023. 7.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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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경찰·소방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또 침수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고발생(15일 오전 8시40분) 전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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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침수 참사 원인 규명 위한 감찰 착수”
사고 전 112 신고접수…지자체·경찰·소방 감찰
사고원인 지목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도 조사
“조사 후 징계·고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경찰·소방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또 침수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관계자들이 지게차로 침수 차량을 옮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사고 발생 이후 이틀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고발생(15일 오전 8시40분) 전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하지만 이후 차량통제 등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국조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112 신고가 지자체 및 관할 경찰·소방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제대로 전달됐다면 지자체·경찰·소방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긴급지시를 통해 경찰에도 “일상적 치안활동 과정에서도 관할 지역의 위험요인에 대해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 유기적인 안전조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지하차도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졌기에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이 장마 전 제방을 점검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미호천은 국가가 예산은 지원하나 관리는 위임받은 지자체가 한다. 국조실은 임시제방 건설이 필요한 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당국과 위임받은 지자체의 책임을 모두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역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과 별개로 경찰도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도로와 제방 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궁평지하차도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13명으로 확인됐다. 침수 차량도 당초 15대에서 1대 늘어난 16대로 최종 파악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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