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서울랜드 또 고발…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위반

박석희 기자 2023. 7.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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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테마파크를 자랑하는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할 자치단체인 과천시로부터 또 고발당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랜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행사 개최에 앞서 서울랜드는 개최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무대를 비롯한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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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크란 음악뮤직 페스티벌' 행사장 허가받지 않아
앞서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주차장법 위반 혐의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를 자랑하는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할 자치단체인 과천시로부터 또 고발당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랜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랜드는 지난 8∼9일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에서 '송크란 음악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다.

행사 개최에 앞서 서울랜드는 개최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무대를 비롯한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행위를 허가, 신고 없이 진행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랜드 측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절차를 나름대로 이행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서울랜드는 지난달 2∼4일 서울랜드 주변에서 국내 대표적인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축제인 '202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월디페)을 개최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주 무대가 서울랜드 주차장에 설치되면서 주차장 대부분이 축제장으로 사용된 가운데 주차장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은 약 100만ℓ의 물을 활용해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는 가운데 세계 정상급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의 뮤지션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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