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2023. 7.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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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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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이 남성은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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