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대출·상환 유예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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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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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수해 피해 거래 고객에게 은행별로 많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며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해당 대출을 지원한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과 보험사, 카드사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 가계의 기존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회사별로 3개월~1년으로 구체적 조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되며, 보험 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도 24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해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 감면 우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 뿐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복구 소요자금,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금리와 한도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도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복구 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이용 중인 보증 상품에 대해선 최대 1년 간 보증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해 피해 긴급 금융 대응반은 금융 지원 대응 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 등 지역에는 금융 상담 인력을 현장에 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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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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