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1' 특전사 출연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선고

최윤정 2023. 7.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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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출연자가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은 채널A '강철부대1'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32)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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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포스터. 채널A 제공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출연자가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은 채널A ‘강철부대1’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32)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25분께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이로인해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두봉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령·성행·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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