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1' 특전사 출연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출연자가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은 채널A '강철부대1'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32)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출연자가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은 채널A ‘강철부대1’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32)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25분께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이로인해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두봉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령·성행·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