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우유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 아내 "남편 착한 사람"

강수환 2023. 7. 17.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아내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아내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서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