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사표 반려 사건’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 16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지난달 다시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이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임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은 2021년 2월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를 반박하며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실·여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김 대법원장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일 때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에선 무죄를 확정됐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심판 청구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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