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폐쇄' 제주 사랑의집 입소자측 "안정화, 정상화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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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제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과 관련해 입소자 측이 시설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들과 종사자들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를 반대해 왔으며 시설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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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증원과 이용자 지원 시급"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제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과 관련해 입소자 측이 시설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들과 종사자들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를 반대해 왔으며 시설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제주시는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며 "주된 원인을 이용자 인권침해를 들고 있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인 종사자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법인의 책임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하나다. 법으로 정한 행정의 감독 권한으로 현 시설의 임원 해임 및 공익이사 선임"이라며 "시설의 운영 정상화와 생활·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에서는 공익이사 선임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다"며 "최소한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귀동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함에도 한마디로 잘라버리고는 안 된다고만 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설폐쇄와 유예기간 선정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사자 증원과 이용자 지원 방안"이라며 "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이용자의 안전은 위협받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제주시의 몫"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시설장 선임과정 참여 ▲유예기간 내 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전달 ▲유예기간 이후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 조치 계획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2일 A사회복지법인 산하 사랑의집에 대해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 입소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2회, 학대 2회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입소자 37명 중 전원이 이뤄지지 않은 24명을 위해 최대 3년간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 기간 시는 외부 인사를 시설장으로 채용, 임시 시설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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