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 내 고급빌라 소유주 매매계약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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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고급 빌라 회원권 소유자 수십명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낸 매각 무효 민사소송(본지 2022년 1월 20일자 4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빌라 회원권 소유자 69명이 강원도개발공사(GDC)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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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고급 빌라 회원권 소유자 수십명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낸 매각 무효 민사소송(본지 2022년 1월 20일자 4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빌라 회원권 소유자 69명이 강원도개발공사(GDC)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리조트 내 고급 골프빌리지인 30억원 상당의 에스테이트와 골프 회원권 분양자들인 원고인단은 지난해 1월 GDC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알펜시아리조트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분양권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알펜시아 입찰 당시 KH그룹의 관계사 2곳만이 참여했으므로 경쟁입찰을 가장한 단독 입찰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매매계약 체결 자체로 인해 직접적·법률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법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의무의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회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GDC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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