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재’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지자체의 행정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당시 분당구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지자체의 행정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송영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임시제방을 관리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송궁평2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힌 뒤, 발주 공사 관리와 터널 진출입 통제를 하지 못한 지방자체단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과) 역시 “공사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된 안전 조처를 했는지를 따져 미흡했다면 해당 행위자(건설사)뿐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당시 분당구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송 참사’ 직전 112 신고 두 번…경찰은 다른 지하차도 출동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주검 1구 수습…사망자 14명
- “오송 버스기사, 승객 4~5명 구하고 다시 버스 돌아와”
- 흙탕에 집터 사라지고 사람 쓸려가는 공포…슬픔에 빠진 예천
- ‘컨트롤 타워 실종’ 비판에 박대출 “대통령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
- 김건희 명품숍 방문에 대통령실 “정쟁화 될 테니 언급 않겠다”
- ‘원희룡 비켜달라’ 요구 5번…“인터뷰가 현장수습보다 중요해?”
- 청주시는 관할 따졌고, 충북도는 사무실 지켰고, 시민은 희생됐다
- 한국 고3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종합 1위
- [단독] LG 휘센 제습기, 툭하면 깨지는 물통…알고도 뭉갰다